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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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ㆍ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계약(매매, 교환, 증여)을 체결하고 반대 급부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 신청한 사항에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적근거
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등기해태과태료 부과대상자
ㆍ반대급부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은 일반적으로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점 및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임.
부과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태료 부과
ㆍ등기해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ㆍ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처분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