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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환성보기 설정 메뉴를 변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익스플로러 상단 [도구]메뉴 > [호환성 보기 설정] >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 사이트 표시] 체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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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56조, 시행규칙 83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ㆍ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ㆍ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의 제한
-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등)
ㆍ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ㆍ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제57조)
ㆍ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대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구분 면적(㎡)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300
기타지역 90
구분 면적(㎡)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300
기타지역 90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하한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토지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다음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구비서류
ㆍ토지(임야)분할 신청서
ㆍ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 분할신청을 할 경우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토지(임야)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함
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1,000원
분할 자가진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