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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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플로러9 버전일 경우 호환성체크 설정으로 인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환성보기 설정 메뉴를 변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익스플로러 상단 [도구]메뉴 > [호환성 보기 설정] >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 사이트 표시] 체크 해제
    (설정변경이 완료되면 익스플로러 종료 후 재 실행)
지적측량 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업무
지적측량의 종류
- 경계복원측량
ㆍ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ㆍ지상구조물과 지형지물의 점유한 상태, 위치 등의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분할측량
ㆍ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에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지목의 일부가 달라졌을 때 필지별로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등록전환측량
ㆍ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신규등록측량
ㆍ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등)를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기준점측량
ㆍ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 지적확정측량
ㆍ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 신청
- 장 소
ㆍ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접수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파견 접수) ☏. 02-540-1047
ㆍ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 ☏. 02-550-7947 (http://c4c.lx.or.kr)
ㆍ측량 시장 개방에 따라 경계점좌표지역 한국국토정보공사 외 일반측량업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ㆍ지목변경 신청서
ㆍ측량 대상 토지의 지번, 측량의뢰인 신분증, 지적측량 수수료
ㆍ인·허가서 등의 관련서류 (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 필요한 경우)
ㆍㆍ위임장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 처리기간
ㆍ신청 후 5일 이내 처리 (신청인의 요청이나 우천 등 기상상황 예외)
ㆍ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측량성과검사가 포함된 측량종목 9일 (측량성과검사 기간 4일 추가)
ㆍ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적측량시 유의사항
- 인접토지소유자의 입회
ㆍ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인접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측량당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ㆍ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