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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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부동산 취득 및 허가

신고대상
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신고의무자
ㆍ외국인 등(외국인,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신고관청
ㆍ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및 민원실
관련근거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과태료 부과
ㆍ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부과
절차 및 처리방법
ㆍ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 외의 토지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 계약서, 신분증
- 처리기한 : 즉시
 
ㆍ계약 외 원인으로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간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계약 외 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처리기한 : 즉시
 
ㆍ계약보유로 신고
- 대상토지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처리기한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