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키워드로 찾기

소재지, 건명, 중개업소명 등의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외국인등 토지거래 허가 신고

신청대상
ㆍ토지에 관한 소유권
신고의무자
ㆍ외국인 등(외국인,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신고관청
ㆍ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및 민원실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태료 부과
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시 과태료부과
절차 및 처리방법
- 대상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신고기간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 구비서류 :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신분증
- 처리기한 :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