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토지거래 허가 신고
신청대상
- ㆍ토지에 관한 소유권
신고의무자
- ㆍ외국인 등(외국인,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신고관청
- ㆍ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및 민원실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태료 부과
- 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시 과태료부과
절차 및 처리방법
- - 대상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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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 - 구비서류 :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신분증
- - 처리기한 :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