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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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익스플로러9 버전일 경우 호환성체크 설정으로 인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환성보기 설정 메뉴를 변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익스플로러 상단 [도구]메뉴 > [호환성 보기 설정] >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 사이트 표시] 체크 해제
    (설정변경이 완료되면 익스플로러 종료 후 재 실행)
개요
인접하여 있는 2필지 이상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66조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ㆍ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ㆍ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가 하나의 택지로 사용되는 경우
ㆍ도로, 하천, 구거 등 공용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우
 
- 구비서류
ㆍ토지합병 신청서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 :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합병 자가진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