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익스플로러9 버전일 경우 호환성체크 설정으로 인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환성보기 설정 메뉴를 변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익스플로러 상단 [도구]메뉴 > [호환성 보기 설정] >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 사이트 표시] 체크 해제
(설정변경이 완료되면 익스플로러 종료 후 재 실행)
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인·허가 내역에 따라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67조, 시행규칙 84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 신청대상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ㆍ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ㆍ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ㆍ지목변경 신청서
- ㆍ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ㆍ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ㆍ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지목의 설정방법
- ㆍ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 ㆍ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ㆍ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절차 및 방법
- ※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 자가진단서비스